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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 꿀팁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 꿀팁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장이 아니라 두세 장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무이자 혜택이나 가맹점 할인 등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 템이 되기도 했지요.

평소에는 유용한 신용카드, 하지만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신 것이 좋으니 신용카드 분실신고, 도난 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과 피해 예방 꿀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자!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인 만큼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 첫 번째는 바로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고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하는 것입니다.

카드지갑이 아무리 두툼해도 쓰는 카드만 사용하실 테니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자

평소에 신용카드로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사용하는 금액, 결제 대금 납부능력이 되는 만큼만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를 설정하면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었을 때 부정 사용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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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일부로 유출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카드 비밀번호를 만들 때 타인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첩이나 메모지, 카드 뒷면에 기재하는 것도 피하도록 합니다.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다면 카드 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밀번호 유출과 추측이 쉬운 비밀번호를 피해 신용카드 분실신고 후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셨나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서명을 보고 결제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어 부정 사용을 타인이 하게 되었다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여 , 카드 양도 NO!

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분실이나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도 카드를 대여했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드를 분실했다면? 도난당했다면? 바로 신고!

카드는 잃어버렸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우선 즉시 카드 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카드 분실신고, 도난 신고는 고객센터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원이 카드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다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졌을 때라도 국내 가족 등을 통해서 분실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고 후에나 되찾았을 때는 바로 부정 사용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 사용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며 바로 사용하도록 하며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 문자 알림 활용하자

요즘에는 메신저 알림 서비스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나 메신저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최근 결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카드 분실 혹은 도난 시 부정 사용을 곧바로 인지하여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 접수일은 60일!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했을 때 회원이 고의로 하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 용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 부정 사용, 미 서명, 카드 대여나 양도, 신고 지연, 피해 조사 거부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카드를 분실 후, 카드를 도난 후 이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책임분담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카드사와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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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용카드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바로 이뤄질수록 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실, 도난 신고 나 늦춰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여 서명 및 분실신고 전화번호 등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의 신용카드 분실신고 피해 예방법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