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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 인터넷으로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2015년도 2월에서부터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혹은 컴퓨터 사용이 불가한 민원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2015년 6월 5일부터 서는 정부민원포털인 ‘정부 24’를 통해서도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부 24’에 선 정말 손쉽게 단 3분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쉽게 풀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하는방법
일단 제일 먼저 네이버 혹은 다음 등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을 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화면에 ‘소득 금액증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소득 금액증명 신청 방법으로서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 발급기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별도의 수수료를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 자격은 보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엔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약간만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접수 및 처리 기관(방문 시)라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민원이 일단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원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영문 증명을 신청하실 때에는 유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하단으로 내려와보시면 참고정보라고 안내사항이 있네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소득세과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소득 금액증명을 받으시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 처리 기관(관활 처리 기관)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앞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 이동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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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함하고 생년월일이 자동 기재되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신청 내용을 작성하시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급내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을 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으로 5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자용을 택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금액 증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소득 금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금액증명이라고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소득 금액 등을 증명하는 법
두 번째로 납세증명서라고 해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액, 체납처분유예 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 증명하는 법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일 현재 계속 사업자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법
네 번째, 본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명
다섯 번째로 폐업사실증명으로 발급일 현재 사업자임을 증명
마지막 여섯 번째로 휴업 사실증명이라고 해서 발급일 현재 휴업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제가 안내해드린 정보로 한번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