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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손해 안 보는 방법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손해 안 보는 방법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국가적으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세액공제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입 시 설정한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한다면 여러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부지런히 모아온 연금저축 중도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한다를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수입이 없거나 큰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셨다면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겪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피해야하는 이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대갚음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도 적어집니다. 가입 기준에 따라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해 세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를 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연금저축은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 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중도해지시 불이익

연금저축 중도해지 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납입 유예,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해보자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도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라면 납입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유예나 납입 정지를 설정해 놓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며 이후 일정 기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가 가능하며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나 요양 중인 경우, 실직하여 구직 중인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납입 유예, 납입중지 제도를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로 목돈 마련

연금저축에 돈을 주기적으로 넣는 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면 해지하지 않도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대비 자금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니 급하게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단기간 동안 필요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나 금리 등을 확인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01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 중도인출 혹은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중도인출이나 전액 중도인출을 할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출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다 부과되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다는 것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 (해외이주 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세금부과되지 않는 중도인출

201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약간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중도인출 시 비록 낮지만 연소 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 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은 천만 원 기준 매년 세제혜택받는 금액 400만원을 제외하고 600만원씩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을 할 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현황은 통합 연금 포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중도해지시 주의할 점

연금저축은 세테크로 활용되는 만큼 세제혜택이 유리한 상품입니다. 또 고령화인 시대인 요즘에 잘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혜택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라며 위의 중도해지를 피하는 노하우도 숙지하시어 경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보다 해지 시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소액이라면 모바일로 가능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좀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