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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법

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법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면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연말부터 연초에 정산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실 텐데요.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은 모름 지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인 만큼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아두시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똑똑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소비자가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인 25%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사용하고 있다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단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소득공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자주

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할 때는 통장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씩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나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은 아니나 KTX,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사용액이 없는 것보다 세금 환급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적은 배우자 카드 우선사용하자

연말 정신 카드 소득공제 시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같은 소득공제율은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남편과 아내의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카드의 경우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는 것도 참고하시어 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카드결제

모든 카드 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등록이나 수업료,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은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니 카드 결제 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미리 체크하고 결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하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 미리 체크해보시고 누적 카드 사용액을 체크하여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한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기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 금액이나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로 알뜰하게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미리 정해놓은 체크카드 이용금액 이상 결제 시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시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보통 계속 쓰는 카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체크 구분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겸용카드를 사용하면 체크 및 신용카드를 고루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 및 체크카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찾기가 힘든 만큼 카드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결제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일부로 신용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 항목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패턴이 바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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