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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시 외국환거래 법규상 주의사항은?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시 외국환거래 법규상 주의사항은?

해외, 외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해외부동산 취득 시 또는 외국 부동산 처분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외부동산 취득 시 혹은 처분 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시 외국환거래 법규상 주의사항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수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이외 개인 및 법인 간에 생기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전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1만 달러 이하로 임차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 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경비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했다면 이 또한 관련 신고가 필요하며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부동산 처분 시 3개월 이내 보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에도 처분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처분 후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부동산을 처분한 후 보고 시일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신고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화/원화에 따라, 금액에 따라, 차입자에 따라 유행별 신고 기관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화 자금 차입
-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 : 3천만불 초과 시 기획재정부, 3천만불 이하 외국환은행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 : 3천만불 이하, 초과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

▶원화 자금 차입
-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 : 10억원 초과 시 기획재정부, 10억원 이하 외국환은행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 10억원 초과 시 기획재정부, 10억원 이하 외국환은행 신고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 대출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외국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서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외화차입 신고를 이미 했어도 만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도 바뀐 거래 내용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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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및 외국환 거래 신고에 대한 제재 조치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 시에 취해야 하는 신고와 외국환 거래 관련 주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뿐 아니라 각 관련 보고나 신고를 잊거나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및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재 조치 사항은 과태료 처분, 검찰 통보 처분, 경고처분, 거래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4%, 부동산 처분 보고 등 보고사항 위반 시에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검찰에 통보되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시 거래정지 위험이 있으니 신고와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와 외국환 거래에도 불이익 당하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권장하며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는 한국은행 본부 외환심사팀 창구에서 가능하며 유선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하거나 문의할 내용이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처
한국은행 본부(삼성본관2층) 국제국 외화심사팀 창구 
지방을 경우,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에 문의
유선상담 02-75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