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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방법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방법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위탁운용사를 통해 나의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 제도는 본래 자율 적립식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어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인 계좌는 맞지만 개별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IRP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면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IRP 절세방법을 알아두시고 적절히 저축 와 노후대비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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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절세 방법 요약

1.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낮은 세율 적용
2.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
3. 세액공제자한도 초과하면 납입액 다음 해 공제 가능
4.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5.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절감

IRP 최고 납입하고 낮은 세율 적용받자

개인부담으로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금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 IRP만 가입되어있다면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죠.

이때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 제의 면제를 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 소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보다 연금 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IRP 절세방법으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자 소득세 세율 : 15.4%
*연금 소득세 세율 : 3.3%~5.5%

IRP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가 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약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400만 + IRP 추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IRP만 가입 시 연간 7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IRP 절세 방법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다만, 세액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적용

더불어 IRP 최고 납입금액인 1800만원을 저축했을 때 7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초과분인 1100만원은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초과 납입 시 다음 해 공제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로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로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 아니라 초과된 납입금을 이월 신청하면 700만원까지 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추가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절세할 수 있는 초과분 이월 신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적용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한다면 16.5%로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가급적 IRP 중도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니 가입 전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자금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고율의 소득세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낮은 세율이 부과되니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5세 이후 IRP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때에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경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하는 경우엔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퇴직 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어 확실한 IRP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IRP 절세방법을 활용코자 하신다면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 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일부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 소득세도 입금 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IRP절세방법 퇴직금은 연금으로

IRP 계좌는 퇴직 후의 생활,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축자금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가능한 노후와 퇴직 후를 생각하여 모셔둔다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IRP 절세방법인 낮은 세율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기억하고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