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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금액 전략적 분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금액 전략적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있길 바라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노력하고 있지만 돈을 모아도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고 있다면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미리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네 가지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 저축, 부금, 예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기존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우선 가입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역 자격은 만 19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을 했더라도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9세를 기준으로 24회가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만 17세이기 때문에 만 17세 부터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재외 동포나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1인 1통장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만원씩 납입해야 유리한 이유는 글 말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집의 종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집의 종류

신청할 수 있는 집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짓거나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집도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이라면 국민주택 밖에 신청을 못하고 청약예금이나 부금이라면 민영주택 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가입을 했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놨는지 알아둬야 하며 모른다면 가입한 은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금액 전략적 분석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종류, 지역, 전용면적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6개월 6회 이상은 납입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생각하고 있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최소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예치해두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치금은 아파트 모집 공고전에 미리 예치를 해두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충족되는지 잘 모른다면 미리 점수를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점수 계산

무주택 기간별 점수 계산

무주택 기간점수
유주택 /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별 점수 계산

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우선 가장 먼저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4점, 3년 미만 6점, 년마다 2점씩 올라가며 최대 15년 이상은 32점 까지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며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여부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0점,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5점씩, 청약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1인 5점씩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청약가점제에 의해 신청할 때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신청 전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이 많지 않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직접 은행으로 찾아가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지점 청약신청 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꿀팁

청약통장 납입금액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청약은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10만원을 넣어야 하는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청약과열 지구라도 청약 가입 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고 동점자들 중에서 다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 요건이 전용 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50만원을 넣은 사람과 10만원을 넣은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금액인 2만원을 넣은 사람이 미납된 사람보다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으로 설정한 후 미납이 되었다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를 한 번에 납입 가능하지만 2만원으로 설정한 사람은 이미 회차별로 2만원씩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국민주택으로 들어가기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며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2만원씩 넣더라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2만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되는데 만약 한 달에 10만원씩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되면 예치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민영주택으로 보나 국민주택으로 보나 사실상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욱 좋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씩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아무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0% 내로 공급물량이 정해져 있으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도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로 공급물량이 정해져 있으며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약 아직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나이가 만 34세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중에 당첨에 더 유리하거나 점수가 더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그 기능은 같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우대금리가 있는데 일반 청약보다 1.5%의 우대이율이 5천만원 한도 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있는 상황이면 해지가 아닌 전환도 가능하며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넣은 금액 말고 전환 후 들어가는 금액 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대이율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유지를 해야하며 만약 청약에 당첨되어서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2년이 유지되지 않아도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무주택이신 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당첨된 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더이상 우대이율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기준으로 최대 3.3%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또한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하시는 분들도 전환 이전에 넣었던 금액 까지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TV 한도 이해하기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즉 LTV가 60% 라고 하면 집값의 6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청약 규제지역 정보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주택청약 청약과열지역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광역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약 규제지역정보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

주택청약통장 가장 많이 물어보는 QnA 5가지

2만원씩 납입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터라도 10만원으로 올려야할까요?

10만원으로 올리세요.

청약을 하는 이유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매월 피같은 돈 채워 넣는데 안그래도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국민주택 분양 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영주택 분양 받으려고 예치금을 한번에 넣는거랑 지금부터 매월 10만원씩 조금씩 넣는거랑 들어갈 돈은 다 똑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분들을 국민주택 분양이 힘들 수 있겠지만 매월 2만원씩 넣는것 보단 지금이라도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능성이 1%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만들고 1회만 납부하고 지금까지 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미납된 금액을 지금이라도 납입한다면 다 인정이 되나요?

100%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미납 금액을 납부하는 당일 날짜로 미납회차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년을 미납하신 분들은 미납금을 납입 한 날 부터 2년뒤에 미납회차를 인정받을수 있고 10년 미납하신 분들은 미납금을 납입 한 날 부터 5년뒤에 미납한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납했는지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에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미납한 사람은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를들어 5년을 미납했다면 미납한 금액을 납부한 날 부터 2년후 인정을 해주는데 2년만 기다리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해지를 한다면 그날 부터 다시 5년동안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15년에 연체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던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만원씩 납입을 해오다가 현재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짧은 기간동안 여건이 안되면 잠시 미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안정적인 방법으로 매달 2만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 전부를 한번에 넣어도 인정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치금을 넣는것이 아닌 이상은 회차별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 까지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미납금을 납입할 때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은행원에게 꼭 미납한 회차별로 금액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언젠간 떨어지겠지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포기하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당장 실행에 옮겨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준비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