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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절세하는 5가지 노하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절세하는 5가지 노하우!

은행 금리가 제로금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재테크가 어려워지는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이율적인 부분을 커버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출발이 늦었다면 갈수록 세제혜택 상품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하우를 잘 활 영하여 현명한 세테크도 성공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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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여러 개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 중 연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IRP로 납입한 퇴직연금은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액이 없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 저축액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IRP 납입을 통해 연금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자

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공제율 13.2%를 적용하는 반면 5500만원 이하면 16.5%까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했다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차후에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초과 납부하였다면 초과된 100만원은 다음 연말 정산 해에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방법

연금 가입자라면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확인서 중 2개를 제출하여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하여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