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잃어버렸을 때에 금융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카드지갑에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그리고 신분증만 몇 장 넣어서 간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소지를 하고 다니시면 편리성은 있으나 계산을 할 때에 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카드를 찍었을 때 꺼내고 쓰고, 놓는 과정에서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당장 해당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정지를 신청을 하고 나서 재발급 절차까지 하게 되지만, 정작 신분증까지 잃어버렸을 때에는 재발급 과정도 번거로울뿐더러 다소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 금융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신분증 분실 시 – 주민등록증 분실 시 악용되지 않도록 3단계 신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가 바로 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이 바로 되며,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을 할 수 있기에 카드 재발급 같은 금융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실 때에는 ‘민원24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은 지역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통하여 바로 신청서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계좌개설이나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같은 중요한 신규 거래 시에 본인확인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실만한 2차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 정보 공유망인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등.. 제한이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2003년부터 운영이 되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금융 정보 공유망으로써,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을 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을 접수하게 되시면 금융회사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가 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훨씬 철저하게 해주므로 금융피해를 줄일 실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셨을 때에 신용 조회회사(CB)에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본인에 대해 신용 조회가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신용 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남의 신분증을 악용을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의아해하실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이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 정보 조회 시에 실시간으로 안내도 해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 후에 해제가 된다고 하며, 이는 나이스평가 정보 ‘전 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를 이용하시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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