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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 정의와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및 3개 보험사 비교/추천

운전자 보험 – 정의와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및 3개 보험사 비교/추천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가입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지원금
  • 기타 보상금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인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내 안전운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갈수록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차이점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상항목은 다르며,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인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종 형사상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각심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민식이법 먼저 알고가자!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식이법은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과잉 처벌, 운전자 과실의 모호한 기준, 자동차 적용 범위 등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업계나 내비게이션 앱 등 관련 업계의 대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과의 차이점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해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민식이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형벌의 필요성 때문에 합헌이라고 본 반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어서 과도한 가중처벌이라고 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장점 및 단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때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장점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합니다. 즉,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월 보험료가 저렴하고 만기 환급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만원 ~ 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률은 40% ~ 61%로 다른 보험에 비해 높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감소시켜주고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운전자보험 단점

  •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이나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장기간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만기 환급률이 높은 보험사도 있지만, 보통 10년 이상 가입해야 40% ~ 60% 정도의 환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가입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보다 보장금액이 적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1억원까지 보장하고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추천한다면?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상합니다. 표준형부터 자동차사고 입원일당을 최대 7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만기환급률은 40%입니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만기환급률이 높습니다 (61%).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 조사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만기환급률이 50%로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랜에 기본 교통사고 처리보장특약 6주 미만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의 나이, 직업,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시거나 자동차보험 다모아와 같은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운전자보험의 정의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관련 글 : 회사 소유의 자동차보험도 다이렉트로 저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