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도우미
암보험 비교 및 추천 사이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보험 사기 피해 예방 미리 하는 방법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보험 사기 피해 예방 미리 하는 방법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 이 보험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우리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금융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좋은 금융제도인 보험을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발생해버린 보험사고의 원인과 시기 등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 일반인들은 해당 사고가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명백히 보험 사기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오늘은 이런 불미스러운 보험 사기에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 예방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 NO

보험의 약관상에도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인 줄 알면서도 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사고 내용을 알리는 경우와 실제로 발생이 하지도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기 유형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 사기 적발 사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운전자를 벼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수할 시에는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인/대물보상 시에는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사고 내용을 조작을 하거나 변경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 사기’이므로 주변 지인 혹은 친구들의 경험담이나 SNS를 보고 따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피해 예방하기

혹하는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액의 일당을 준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에 이들을 보험 사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액 일당(운전 시에 70만원 약속)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혹은 동승자로 탑승을 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다수의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도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액을 준다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둥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으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령층 혹은 사고 차량 차주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 혐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병원 이용 시에 당할 수 있는 보험 사기들 총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금액 전략적 분석

어설픈 도움 NO

생활 속 보험사기 피해

한 가지 어이없는 보험 사기 적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음식점 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상대방과 나를 바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며, 갑자기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임을 설명을 한 뒤 반드시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보험 사기 피의자라는 딱지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솔 짓 한 제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을 받거나 혹은 보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바로 드시면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거진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른들에게 동무를 요청하시거나 금융감독원 신고전화(1332 > 4번 > 4번) , 인터넷일 경우 (보험 사기 방지센터)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 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적극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