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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총정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총정리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가 일상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전과는 달리 보다 간편한 각종 페이 결제로 대체가 되어 많이들 이용하시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할인이나 혜택 그리고 편의성을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보다 혜택이 더 다양한 체크카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신용카드를 통해 과소비도 줄일 수도 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크게 5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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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점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이 일정 비율 즉 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국세청으로 통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남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용카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신용, 체크카드 찾기

제일 먼저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으로 소득공제율만 고려를 하신다면 공제율이 제일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총 급여액의 25% 즉 최저 사용금액과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일시에 300만원입니다.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의 지출에 따라서 맞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의 비율만 잘만 체크하시면 보다 더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및 중복공제 활용하기

우리가 많이들 이용 하시는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 시장 이용액 그밖에 도서, 공연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100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자면 대중교통 요금 일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40% , 전통 시장 이용액 40% , 도서/공연비는 소득공제율이 무려 30%이나 된다고 하니 이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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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이지만 신차 구입 비용 및 통신비, 공과금 등등 그리고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부부는 한 카드로 집중 결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연봉과 지출이 동등한 부부일 경우에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보다 더 많이 받으시려면 부부 중에서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보시자면 1의 부부, 2의 부부가 연봉 즉, 총 급여액 그리고 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집중적으로 사용한 1부 부일 경우에는 2부부보다 몇만 원의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보다 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번 정보로 통해서 생활에 알뜰함도 더하시고 똑똑하게 세금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