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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 아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 아빠 육아휴직 급여

네이버 지식 백과에선 육아휴직이란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생활비 면에서도 부담도 덜 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에서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육아휴직이라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최근에는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은 1년 이내로써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금 대상은 사업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2018년(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좋은 복지인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 한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두고 편하고 쉽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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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신청이 아니며 기간을 모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이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게 되시면 동일한 급여를 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신청하는 방법으로써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은 신청인 관할 거주지 직업 안정기관의 관리자에게 신청을 하면 보다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금 눈 하는 곳의 확인서를 접수한 뒤에 신청자의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신청할 때에 꼭 필요한 서류는 임금 내역서,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휴직 전가지 받은 임금 확인자료 휴직 확인서(최초 1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휴직을 시작 한 날 이후 1개울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근로자 작성), 확인서(사업자 작성)을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신 후,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매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실 것은 회사에서 휴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니 절대 육아휴직을 쓰시는데에 있어서 눈치를 보거나, 추후 생길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기바랍니다.

평생 나와 함께 같이 갈 가족이자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