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용할 때에 이자 똑똑하게 챙겨 받고 덜어버리기
혹시 저축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나 혹은 예정이신 분들이 계시나요?
신용등급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고금리인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코로나19여파가 심하기에 은행 대출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저축은행으로 많이들 눈을 돌리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을 받을 때에 조금이나마 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큰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한데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이 될까 봐 TV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문의를 한 후에 대출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 금리차가 크기도 하며, 과도한 광고료 또는 대출모집인 의존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8년 1월 분기 중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8년 상반기 중에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으로 저축은행 무려 79개사가 평균 1.9%보다 2.0% p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 공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 같은 청년 등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or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등을 통하여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찾을 수 있으므로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연체 없이 대출 이용 등 신용상태가 전보다 개선이 되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신규대출 또는 대출 갱신 시에 연장 시 적용이 되었으나, 기존 대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를 하시거나 약정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 사유가 없다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 저축은행 대출 고객이시라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 발생 최소화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써 실직과 질병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나 혹은 연체 발생 우려 사실을 사전 안내를 받은 고객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리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상환 방법 변경, 이자 감면 등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 담보대출 연체 후에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 가능, 기존 대출을 대환 시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등.. 금리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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