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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를 비롯한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꿀팁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를 비롯한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꿀팁

요즘 전세물량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전세난이 있긴 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기존 재계약 갱신을 물론 전세보증금도 올라갈 수 있어 전세자금 마련에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정보를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알고 있으면 약이 되는 꿀팁을 소개하니 전세로 거주 중이신 분이라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꿀팁

전세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자가 됩니다.

전세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여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곤란한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이에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꿀팁을 기억해두시면 좋은데요. 전세자금 대출 연장과 재계약,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까지 일이 두세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1개월 전에!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신다면 전세 재계약 혹은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에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만기 후 회수되지 않는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나 지연배상금 등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연장을 원한다면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대출 연장 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출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세 계약에 대한 만기 연장 시 집주인의 확인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으니 미리 집주인에게 언지를 준다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갱신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대리관계 증명 서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공관에서 확인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니 집주인 본인이 아닌 경우 누구라도 대리인 관련 서류 및 위임장이 필요하니 가능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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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출 요구를 했다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셋집의 근저당권 설정금액 등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 주택구 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실행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전세자금 대출 증액도 필요한데 이때 이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보다 높은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다면 먼저 사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 한도 내 증액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자 소득공제 신청!

85㎡ 이하의 주택 세입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 납부액의 40%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85㎡ 이하의 주택일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조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전세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일반대출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를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간소화 자동 조회 가능을 통해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소득 정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조건이나 한도,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자는 세입자로 을 입장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계약 시 조심하시고 대출을 실행하실 때에도 상환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대출을 실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래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로 거주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잘 활용하시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요즘 같은 때 요긴한 세테크 방법이기도 하니 원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로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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