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주의사항 – 주식 채권 투자 전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
주식에 갓 입문한 초보자를 뜻하는 주린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승할 때까지 버틴다는 뜻의 존버, 특정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구매해 조정 시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개미지옥. 이처럼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주식 관련한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 갓 입문한 초보자를 뜻하는 주린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승할 때까지 버틴다는 뜻의 존 버, 특정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구매해 조정 시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개미지옥. 이처럼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주식 관련한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금리 같은 저금리로 떨어질 때는 기본적인 재테크로는 도리가 없어 주식 투자로 뛰어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투자가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작하는 것을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 만큼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투자주의사항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주식 채권 투자 계획이 있다면 투자 전 주식투자주의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보고서와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면 불안한 회사, 회사의 신뢰도, 회사의 자금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적어도 투자를 했을 때 피하는 것이 좋은 회사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업보고서와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식투자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대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재무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투자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 기대감으로 주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배 구조 변경으로 경영불안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식-채권 투자 전 사업(분기/반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변동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명 정기공시->사업(분기/반기)보고서-> 주주에 관련사항->최대주주 변동현황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 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분, 행정조치 등 제재 현황 사실도 사업보고서로 체크해보아야 하며 특히,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사실이 있다면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된 뿐 아니라 경영악화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배임 사실 확인 방법 : 사업보고서에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재 현황
자금 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일정 변경이 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운용을 위해 공모 방식(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 절차가 까다로움) 보다 절차가 단순한 사모방식의 비중이 늘었다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는 적신호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현황 확인방법 : 사업보고서”그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채무증권발행실적’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도 정정 전후 대조표로 수정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권 신고서 정정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되었을 때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신고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평균 대비 상당 부분 취약하였습니다.
*정정요구 확인방법 : 전자공시시스템->공시서류 회사별 검색->회사명 입력 기간설정 후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있는지 확인 -> 정정대상 신고서 정정내용 확인 (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정정된 경우 빨강색, 정정내용은 굶은 활자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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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도 증권 신고서 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해도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권유하기도 하니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환금성 제약 등 높은 투자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여 비상장회사라도 공시서류를 통해 투자위험 요소나 사업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위험요소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공시서류 검색(회사별)->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증권신고’ 또는 ‘소액공모’클릭 -> 해당 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등에서 정보확인
이유도 없이 지라시만 보고 주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구 말이나 지인 말만 믿고 시작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사는 모르고 주가만 보고 있는 식의 관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 증권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식투자주의사항을 파악하면 주식투자 실패로 가는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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